석/박/석박사 통합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
학자금 대출 및 등록금 감면 형태의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
※ 단, BK21 연구장학금, RA/TA 장학금 등 예외사항 중복수혜 가능
※ 전일제 미취업 일반 및 특수대학원생(전문대학원 제외)만 지원 가능
※ 2024년 하반기 기준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지원 불가
<탈북민 전형>
-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<다문화 전형>
-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
- 중도입국청소년으로 성장한 자
<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전형>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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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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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대학 및 선발 분야 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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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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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 (아래 3가지 기준 중 1가지 충족)
1) 법정 저소득층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
2)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(분위) 심사자 : 2024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7구간 이하
3) 그 외 지원자 : <2022년 기준 중위소득> 150% 이하
※ 2022년 기준 중위소득(4인 가구) 150% : 7,681,620원(이하)에 해당
※ 2023년 소득 증명 자료는 2024년 5월 이후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자료 제출 및 심사가 진행이 되며, 그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.
※ 기준 중위 소득이란?
-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
-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
소득산정 모의계산
※ 소득 수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FAQ의 “중위소득 150% 이하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?”를 확인 바랍니다.
※ 소득산정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 자료로 실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며, 그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