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
※ 법정 저소득층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
※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(분위) 심사자 :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7구간 이하
※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<2021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>
<2021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>
구분 |
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|
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|
1구간 |
1,462,887원(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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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 |
2구간 |
2,438,145원(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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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 |
3구간 |
3,413,403원(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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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% |
4구간 |
4,388,661원(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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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 |
5구간 |
4,876,290원(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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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|
6구간 |
6,339,177원(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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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% |
7구간 |
7,314,435원(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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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% |
8구간 |
9,752,580원(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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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% |
9구간 |
14,628,870원(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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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% |
10구간 |
14,628,870원(초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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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※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'월 소득인정액'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
※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=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
* 기준 중위 소득이란?
-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
-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
※ 2021년 기준 중위소득(4인 가구): 4,876,290원
소득산정 모의계산
※ 소득 수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FAQ의 “중위소득 150% 이하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?”를 확인 바랍니다.
※ 소득산정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 자료로 실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며, 그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.